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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흡연금지법 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 개정내용 과태료 시행일시

by 구름동동7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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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흡연금지를 홍보(출처: 포항북부소방서)

 

전기자동화의 화재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주유소에서의 흡연영상이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휘발유가 있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서 논란이 되었는데 소방청은 이에 '유해물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화재가 빈번해지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차량에 소화기가 있으면 자신의 차뿐 아니라 다른 차량의 화재를 목격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 12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게 좋을 듯도 합니다. 불이행이나 미설치 시 적발되면 과태료도 내야하는데 그것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개정된  유해물질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충전소 흡연 금지법 개정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휘발유 증기가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부각됐었습니다. 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은 유해물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가스충전소와 같은 유해물질 저장 및 취급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가스충전소 직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된 법은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유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1. 시행 일시 :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2. 내용과 과태료

 

*가스충전소와 같은 유해물질 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

-어길 시 과태료 : 흡연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

 

*주유소 관계자 : 금연구역 안내, 경고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

-어길 시: 소방서장이 시정 명령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확대

 

차량용소화기(출처: 인터넷)

 

기존에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설치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청은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3,799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인 승용차에서도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으며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용'으로 표시된 소화기만 법적으로 인정되며, 차량 소유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의 목적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국민들이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1. 시행일시 

 

2024년 12월 1일부터

 

2. 내용 

 

5인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3. 소급적용여부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4. 설치의무 적용대상

 

2024년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소유권이 변동되어「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5. 주의사항 

 

차량용 소화기 확인 후 설치해야 합니다.

 

6. 미설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고 자동차 검사 시에도 불합격으로 통보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미설치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은 미리미리 예방해야 한다.

 

도로 화재차량의 불을 끄는 소방관(출처: 소방청)

 

차량은 우리 일상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차량을 사용하면서 위험을 야기하거나 느낀다면 안 되겠죠? 주유소에서 안이한 생각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설마 하는 마음에 안전을 무시한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안전은 미리미리 예방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청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유해물질 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했다고 하니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지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들이가 잦아질수록 차량의 이용도 빈번해지는데 꼭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 안전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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